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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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50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별표4) ㄱ: 75, ㄴ: 50, ㄷ: 75

  1. ㄱ: 50, ㄴ: 50, ㄷ: 75

    정답: X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①, 별표 4). ㄱ:50, ㄴ:50, ㄷ:75는 틀리다.

  2. ㄱ: 50, ㄴ: 75, ㄷ: 50

    정답: X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75%·동별 50%, 동 단위 리모델링은 해당 동 75%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①, 별표 4). ㄱ:50, ㄴ:75, ㄷ:50은 틀리다.

  3. ㄱ: 75, ㄴ: 50, ㄷ: 50

    정답: X

    동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동의율은 75%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ㄷ:50은 틀리다. (ㄱ:75, ㄴ:50은 맞다.)

  4. ㄱ: 75, ㄴ: 50, ㄷ: 75

    정답: O

    ㄱ: 75, ㄴ: 50, ㄷ: 75 모두 옳다.

  5. ㄱ: 75, ㄴ: 75, ㄷ: 50

    정답: X

    동별 동의율은 50%, 동 단위 리모델링 동의율은 75%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ㄴ:75, ㄷ:50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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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정답은 ④ 「ㄱ: 75, ㄴ: 50, ㄷ: 75」이에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50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왜 헷갈리냐면요.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50, ㄴ: 50, ㄷ: 75 → X. ㄱ: 50, ㄴ: 50, ㄷ: 75 모두 틀렸다. 전체 리모델링 시 전체 동의율은 "75%", 동별 동의율은 "50%"이다. ② ㄱ: 50, ㄴ: 75, ㄷ: 50 → X. ㄱ: 50, ㄴ: 75, ㄷ: 50 모두 틀렸다. 전체 동의율은 "75%", 동별 동의율은 "50%", 동 단위 리모델링 동의율은 "75%"이다. ③ ㄱ: 75, ㄴ: 50, ㄷ: 50 → X. ㄷ: 50은 틀렸다. 동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동의율은 "75%"이다. (ㄱ: 75, ㄴ: 50은 맞다.) ⑤ ㄱ: 75, ㄴ: 75, ㄷ: 50 → X. ㄴ: 75, ㄷ: 50 모두 틀렸다. 동별 동의율은 "50%", 동 단위 리모델링 동의율은 "75%"이다. ④ ㄱ: 75, ㄴ: 50, ㄷ: 75 → O. ㄱ: 75, ㄴ: 50, ㄷ: 75 모두 옳다. 암기 팁 ·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함정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한 줄 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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