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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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정답: 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2.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정답: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정답: 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정답: 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40퍼센트 이하"는 틀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O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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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폐율 상한은 '녹지·보전 계열(낮음, 20%대)〈 주거·공업 계열(중간, 50~70%)〈 상업 계열(높음, 70~90%)'이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조례로 특별히 완화되는 농공단지·준산업단지 같은 예외를 별도로 암기하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공단지의 70% 원칙과 조건부 80%를 섞거나,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를 일반 개발진흥지구 40%와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 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40퍼센트 이하"는 틀렸다.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 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이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 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다.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O.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암기 팁 ·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70% 이하이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8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60%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함정 농공단지의 70% 원칙과 조건부 80%를 섞거나,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를 일반 개발진흥지구 40%와 혼동하지 않는다. 한 줄 예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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