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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50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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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25부동산공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정답: 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이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정답: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정답: 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다.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정답: 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40퍼센트 이하"는 틀렸다.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O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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