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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73

73.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공장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2025부동산공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숙박시설· 공동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은 이 승인 대상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 제11조 제2항)

  1. 공장

    정답: X

    공장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주택

    정답: O

    공동주택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3. 위락시설

    정답: O

    위락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4. 숙박시설

    정답: O

    숙박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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