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3.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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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7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숙박시설· 공동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은 이 승인 대상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 제11조 제2항)

  1. 공장

    정답: X

    공장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주택

    정답: O

    공동주택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3. 위락시설

    정답: O

    위락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4. 숙박시설

    정답: O

    숙박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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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답은 ① 「공장」이에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숙박시설· 공동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장 → X. 공장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동주택 → O. 공동주택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③ 위락시설 → O. 위락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④ 숙박시설 → O. 숙박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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