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6.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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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5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정답: 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는 틀렸다. (도시개발법 제36조)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정답: X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수익권은 즉시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4.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땅을 바꾸어 주면서 그 위의 임차권이 갈 자리를 정해 주지 않으면 세든 사람의 권리가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5.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정답: X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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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핵심 효과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이며,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도록 지정해야 한다는 점과 체비지는 처분(매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임차권자등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이전되어 행사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는 틀렸다. (도시개발법 제36조)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X.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수익권은 즉시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 X.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O.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공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환지 예정지에 대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함정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임차권자등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이전되어 행사된다. 한 줄 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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