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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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목록은 '규모가 작거나 공익성이 강해 별도 계획결정 없이도 설치를 허용해주는 시설'을 모아둔 것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처럼 목록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활용시설이나 변전시설도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 X.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예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규칙 제6조) ①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O.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도 해당한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 O.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및 태양에너지 설비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축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없이 해당하며(500제곱미터 미만 도축장과는 별개 규정), 지문의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도 해당한다. 암기 팁 ·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는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연료전지 설비 등이 포함된다. ·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결정이 필요). 함정 재활용시설이나 변전시설도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도시지역에서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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