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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6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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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2025부동산공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정답: O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도 해당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정답: X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예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규칙 제6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정답: O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및 태양에너지 설비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정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축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없이 해당하며(500제곱미터 미만 도축장과는 별개 규정), 지문의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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