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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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광역계획과 맞물리면 한 시장·군수의 손으로는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하고,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법이 열거한 경우에 한정된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X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들어 있다(시행령 제96조 제3항 제10호). 그래서 같은 항 본문의 요건, 곧 <b>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b>(시행령 제96조 제2항)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요건은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 할 때 거는 문턱이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국토계획법 제89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시행령 제98조 제3항) <b>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b>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정 공공기관도 같은 단서로 빠진다. 비탈면 조경이 예치 사유(같은 조 제1항)에 드는지와 무관하게,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순간 예치 의무가 없다.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토계획법 제98조 제1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행자에서 <b>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을 제외</b>한다. 이들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대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b>공사완료 공고</b>를 한다. 자기가 검사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구조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라는 절차는 이 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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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자 지정권자는 '범위(같은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갈리고,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인 시행자(허가 불요, 통지만)'와 '비행정청 시행자(허가 필요)'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국유지 및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토지소유 요건 자체가 적용…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한 대지 및 건축물 중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등 특례가 있으나, 비탈면 조경 관련 지문은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 X.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X.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자체적으로 준공검사 절차를 거침).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O.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4항)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함정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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