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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8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25부동산공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등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83조의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정답: O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정답: O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정답: O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정답: O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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