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O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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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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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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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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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등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83조의3)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정답: O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정답: O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정답: O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정답: O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