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47번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정답
X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정답
X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정답
O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47번 해설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획지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2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1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정답: X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정답: X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4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O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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