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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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획지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2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1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정답: X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정답: X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4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O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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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위원회 심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처럼 법적 근거가 외부에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정 비율 이내의 통상적인 경미한 변경(획지면적·높이·배치형태·구역면적)은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획지면적이나 높이의 변경 비율이 크면(25%, 15%)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반영'이라는 특정 유형의 변경에 한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 X. 획지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2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 X.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1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 X.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 X.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4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O.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암기 팁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획지 면적의 25% 변경,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의 15%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경미한 변경 등으로 처리). 함정 획지면적이나 높이의 변경 비율이 크면(25%, 15%)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반영'이라는 특정 유형의 변경에 한정된다. 한 줄 예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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