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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7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25부동산공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획지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2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2.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15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정답: X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정답: X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 4퍼센트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5.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O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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