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건축법승강기·피난시설

75.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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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용도별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거실 면적) 합계 기준이 다르다. 장례시설·종교집회장 등은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등)은 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로서 3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1.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장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b>제1호</b>에 들어 있고 그 문턱은 <b>200제곱미터 이상</b>이다(300제곱미터는 같은 호 괄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에만 붙는다). 220제곱미터는 200을 넘으므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b>맞다</b>. 이 문제에서 대상이 아닌 것은 20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④뿐이다.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35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공연장의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이다.

  4.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X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숙박시설의 기준인 20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에 해당한다.

  5.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과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b>제2호</b>에 함께 묶여 있고,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b>200제곱미터 이상</b>」이 기준이다. 250제곱미터는 이를 넘으므로 설치 대상이다. 같은 200제곱미터 기준을 쓰는 ④가 150제곱미터로 미달한다는 점과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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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에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용도별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거실 면적) 합계 기준이 다르다. 왜 헷갈리냐면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숙박시설의 기준인 20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 X.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숙박시설의 기준인 20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에 해당한다.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 O.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지문은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가 정답 후보가 됨을 전제로 검토해야 하나, 다른 선지들과 비교하여 종합 판단).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 O.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35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 O. 공연장의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이다.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 O. 유스호스텔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250제곱미터인 3층 이상의 층은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 대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암기 팁 ·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숙박시설의 기준인 20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지문은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가 정답 후보가 됨을 전제로 검토해야 하나, 다른 선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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