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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5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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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선택지

ㄴ, ㄷ

ㄱ, ㄹ, ㅁ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2025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ㄴ, ㄷ)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중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나,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3)

  1. ㄱ. 열수송관

    정답: X

    열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2. ㄴ. 하수도관

    정답: O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3. ㄷ. 가스관

    정답: O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4. ㄹ. 쓰레기수송관

    정답: X

    쓰레기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5. ㅁ. 중수도관

    정답: X

    중수도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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