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열수송관
ㄴ.하수도관
ㄷ.가스관
ㄹ.쓰레기수송관
ㅁ.중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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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ㄴ, ㄷ)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중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나,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3)

  1. ㄱ. 열수송관

    정답: X

    열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2. ㄴ. 하수도관

    정답: O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3. ㄷ. 가스관

    정답: O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4. ㄹ. 쓰레기수송관

    정답: X

    쓰레기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5. ㅁ. 중수도관

    정답: X

    중수도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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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 목록(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에서 산업단지가 빠진다는 점과, 수용시설 중 '의무수용 vs 심의 후 수용' 구분이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② ㄴ, ㄷ (ㄴ, ㄷ)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중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나,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3) 왜 헷갈리냐면요. 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도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하수도관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열수송관 → X. 열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ㄹ 쓰레기수송관 → X. 쓰레기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ㅁ 중수도관 → X. 중수도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ㄴ 하수도관 → O.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ㄷ 가스관 → O.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암기 팁 ·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신도시를 개…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10년마다가 아님)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함정 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도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하수도관이다. 한 줄 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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