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6.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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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6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10년"은 틀렸다. (주택법 제2조)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 중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 시행하는 자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정답: 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토지는 임대하므로 분양가격에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은 입주 기한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b>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b>을 말한다)」로 정한다. 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괄호의 특례를 받아 3년의 말미가 없고 <b>최초 입주가능일</b>에 입주해야 한다. 「3년 이내」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붙는 기한이다. 괄호를 지나치면 두 주택의 기한이 같아 보인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되,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50년"은 틀렸다. (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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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입금액 계산식은 '보유기간·분양가격 비율 구간별로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시세 비율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표의 숫자 조합(25%+75%)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만 빠진다는 점이 반복 함정이다. 정답은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10년"은 틀렸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 중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 시행하는 자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입주 기한에 관한 지문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라는 서술은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되,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50년"은 틀렸다. (주택법 제64조의2)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 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토지는 임대하므로 분양가격에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팁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한 줄 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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