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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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공사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은 틀렸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시행 가능).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의 문턱을 속여 넘은 사람에게 곧바로 다시 문을 열어 주면 말소가 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말소 사유 가운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도 함께 묻히는 곳이다. (주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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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 예외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주체)과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정답은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X. 지방공사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은 틀렸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시행 가능).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O.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법 제4조, 제6조) 암기 팁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함정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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