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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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 예외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주체)과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정답은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X. 지방공사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은 틀렸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시행 가능).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O.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법 제4조, 제6조) 암기 팁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함정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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