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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69

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025부동산공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공사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은 틀렸다.

  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시행 가능).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법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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