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69번
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X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X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X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정답
O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69번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공사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은 틀렸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시행 가능).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법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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