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70.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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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법 제49조 제1항 괄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b>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b>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b>국토교통부장관</b>을 말한다)」으로 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사용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를 같은 축으로 맞춰 둔 구조다.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사업주체가 사라져도 입주는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신 받을 사람을 정해 둔 것이다.

  3.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검사가 늦어지면 입주가 밀리므로 기한을 못 박아 두었다.

  4.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4항·시행령 제56조). 전부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끝난 부분부터 쓰게 하는 장치다.

  5.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따로 완성되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 동 전체가 끝나기를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임시사용 승인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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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사용검사 문제는 '누가 사용검사권자인지(원칙: 시장·군수·구청장, 예외: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원칙: 사업주체, 예외: 파산 시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만)'와 '기한(신청일부터 15일)', '임시사용승인의 단위(동… 정답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는 예외가 있으며, 사업주체 파산 시 예외 신청권자에 '시공자'까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도 쉽지만 실제로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만 가능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예외가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O.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O.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O.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주택법 제49조) 암기 팁 ·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시공자는 포함되지 않음). ·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업주체를 대신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는 예외가 있으며, 사업주체 파산 시 예외 신청권자에 '시공자'까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도 쉽지만 실제로는…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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