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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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6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7조 제3항). 동의만으로 되지 않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2.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7조 제5항). 건축물의 철거, 주민의 이주,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 제시권이 있다.

  3.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정답: X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부위원장을 2명 둔다는 부분이 틀렸다. 감사는 2명도 될 수 있으므로, 감사 인원이 아니라 부위원장 인원에서 갈린다.

  4.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주민이 스스로 돈을 대야 한다면 기구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5.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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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을 대신하는 주민 의견수렴 기구이며, '구성요건(과반수 동의+시장·군수등 승인)'과 '조직 구성(인원수, 감사 정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민대표회의의 감사 정원을 '2명'으로 고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며, 상가세입자는 시행규정 관련 의견 제시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물 철거 사항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 X.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둔다. "각 2명"은 틀렸다.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O.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 O.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47조) 암기 팁 ·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감사를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은 틀림). ·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함정 주민대표회의의 감사 정원을 '2명'으로 고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며, 상가세입자는 시행규정 관련 의견 제시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물 철거 사항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 줄 예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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