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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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5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개발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은 순서를 뒤집을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너무 잘게 쪼개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4.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여러 기관이 함께 보는 자료라 전산으로 두어 검색과 공유가 되게 한 것이다.

  5.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b>단서</b>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제의제된 경우, 곧 <b>공사 완료(환지 방식이면 환지처분)의 공고</b>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이 <b>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b>고 정한다. 사업으로 새로 짜인 토지 이용을 다시 옛 상태로 되돌리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환원되는 것은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된 경우처럼 사업이 <b>진행되지 못한</b>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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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지정권자 vs 지정 제안자)'와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숫자'를 조합해 출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 X.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환지처분에 따라 새로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O.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O.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O.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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