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는 도로의 폭,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해하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하나의 숫자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의 폭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함께 반영해 '그 거리에 맞는' 높이를 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 높이 지정 시 토지이용계획, 도로 폭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 동일 가로구역이라도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76번
가로구역별 높이제한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X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O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이다). (건축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