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는 도로의 폭,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해하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하나의 숫자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의 폭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함께 반영해 '그 거리에 맞는' 높이를 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 높이 지정 시 토지이용계획, 도로 폭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 동일 가로구역이라도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도로 폭만으로 정한다고 단순화하기 쉽다 —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