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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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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품질점검단 관련 숫자(제출기한 5일, 보관기간 2년, 위원 경력요건 5년)를 정확히 암기하고, 설치·운영 주체가 '시·도지사'라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1.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2.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을 기피·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3일이 아님).
  4.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3년이 아님).
  5.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4년으로는 부족).
문제 상황2025년 · 67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O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 결과 제출,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위원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운영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님)결과 제출 기한 ·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 (3일 아님)결과 보관 기간 ·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3년·5년 아님)위원 경력 요건 · 공동주택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경력 5년 이상 (4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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