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과 분양가격 구성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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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래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정한다. 그래서 땅을 빌려 쓰는 토지임대부에서는 땅값이 빠지고 건축비만 남는다.
매입금액 계산식은 '보유기간·분양가격 비율 구간별로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시세 비율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표의 숫자 조합(25%+75%)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만 빠진다는 점이 반복 함정이다.
  1.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3.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매입금액 산정 공식판

공공택지 외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분양가격 80~100% 미만·보유 3~4년 미만이면 LH는 매입비용 25%+인근시세 75%로 매입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제외,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는 제외된다.

매입비용의 25%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아님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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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6번 유형)

매입금액 계산식은 '보유기간·분양가격 비율 구간별로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시세 비율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표의 숫자 조합(25%+75%)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시 항목에서 '간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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