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