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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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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그 대신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며, 시행자는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함께 지정해야 하고,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사용뿐 아니라 매각 등)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핵심 효과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이며,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도록 지정해야 한다는 점과 체비지는 처분(매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공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환지 예정지에 대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즉 권리가 예정지로 이전됨).
  3.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4.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매각)할 수도 있다(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X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O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핵심 효과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이며, 체비지는 처분(매각)까지 가능하다.

종전 토지 소유자는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임차권자등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어 그대로 행사됨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그 권리의 목적 토지·부분도 함께 지정해야 함체비지 용도 환지 예정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용뿐 아니라 처분(매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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