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그 대신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며, 시행자는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함께 지정해야 하고,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사용뿐 아니라 매각 등)할 수 있다.
이해하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핵심 효과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이며,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도록 지정해야 한다는 점과 체비지는 처분(매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공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환지 예정지에 대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즉 권리가 예정지로 이전됨).
-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매각)할 수도 있다(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포인트
X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O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