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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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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도시혁신계획의 특례 대상은 '도시계획적 기준(공원·녹지, 미술작품, 주차장, 학교용지)'에 한정되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럼 별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자체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X「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O「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도시혁신구역은 도시계획적 기준 몇 가지만 특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의 인허가 절차 전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부설주차장 설치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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