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이 정해 둔 설치 기준을 그 구역의 계획으로 갈아 끼울 수 있다. 다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확보하라」는 기준이지, 다른 법의 승인 절차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기
도시혁신계획의 특례 대상은 '도시계획적 기준(공원·녹지, 미술작품, 주차장, 학교용지)'에 한정되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럼 별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자체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시혁신구역의 특례가 사실상 모든 인허가 절차에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럼 특례 목록에 없는 절차는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