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해하기
도시혁신계획의 특례 대상은 '도시계획적 기준(공원·녹지, 미술작품, 주차장, 학교용지)'에 한정되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럼 별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자체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X「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O「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