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중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획지 면적 25% 변경,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높이 15%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구역면적 4% 변경 등 일정 범위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공동위원회 심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처럼 법적 근거가 외부에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정 비율 이내의 통상적인 경미한 변경(획지면적·높이·배치형태·구역면적)은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획지 면적의 25% 변경,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의 15%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경미한 변경 등으로 처리).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47번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O획지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