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획지 면적의 25% 변경,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의 15%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경미한 변경 등으로 처리).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획지면적이나 높이의 변경 비율이 크면(25%, 15%)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반영'이라는 특정 유형의 변경에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