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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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고칠 때 두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는 것은 건축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변경이다. 면적이나 높이가 정해진 폭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그 관문을 거치지 않는다.
공동위원회 심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처럼 법적 근거가 외부에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정 비율 이내의 통상적인 경미한 변경(획지면적·높이·배치형태·구역면적)은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획지 면적의 25% 변경,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의 15%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경미한 변경 등으로 처리).
  1. 획지면적이나 높이의 변경 비율이 크면(25%, 15%)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반영'이라는 특정 유형의 변경에 한정된다.

공동위원회 심의 범위판

공동위원회 심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처럼 법적 근거가 외부에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정 비율 이내의 통상적인 경미한 변경은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획지 면적의 25% 변경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의 15% 변경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구역면적의 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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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7번 유형)

공동위원회 심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처럼 법적 근거가 외부에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정 비율 이내의 통상적인 경미한 변경(획지면적·높이·배치형태·구역면적)은 심…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획지 면적의 25% 변경,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의 15%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경미한 변경 등으로 처리).

함정: 획지면적이나 높이의 변경 비율이 크면(25%, 15%)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반영'이라는 특정 유형의 변경에 한정된다.

예: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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