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제21조 제2항 제1호)에는 도심지(상업지역·연접) 위치, 나대지면적 구역면적 2% 미달,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개발계획, 정비·관리 목적에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 없음, 용도지구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 대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등이 포함된다.
- 환경성 검토 생략(제2호)은 제1호 가~사 사유를 그대로 끌어오므로, 나대지 2% 미달이면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은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나대지가 구역면적의 3%인 경우는 2% 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아니다(2025년 43번).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초조사는 3%·10%, 환경성 검토만 2%라고 갈라 외우기 쉽지만, 현행 시행령에서 나대지 기준은 둘 다 2% 미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