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기초조사·환경성 검토의 생략 사유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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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전 사전 절차인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는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갈래별 생략 목록을 둔다. 나대지 기준은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이며, 기초조사 목록(제1호 나목)에 먼저 적혀 있고 환경성 검토는 그 제1호 사유를 끌어와 같은 숫자를 쓴다.
목록 갈래는 달라도 나대지 숫자는 하나다.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모두 구역면적 2% 미달이고, 3%·10%로 외우면 틀린다.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제21조 제2항 제1호)에는 도심지(상업지역·연접) 위치, 나대지면적 구역면적 2% 미달,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개발계획, 정비·관리 목적에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 없음, 용도지구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 대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등이 포함된다.
  2. 환경성 검토 생략(제2호)은 제1호 가~사 사유를 그대로 끌어오므로, 나대지 2% 미달이면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은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나대지가 구역면적의 3%인 경우는 2% 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아니다(2025년 43번).
  1. 기초조사는 3%·10%, 환경성 검토만 2%라고 갈라 외우기 쉽지만, 현행 시행령에서 나대지 기준은 둘 다 2% 미달이다.

기초조사·환경성검토 생략 이중목록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생략 목록은 갈래가 달라도, 나대지 기준은 둘 다 구역면적 2% 미달이다.

환경성 검토 생략: 제1호 사유를 끌어오므로 나대지 2% 미달 포함 (도시개발사업 등은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로 따로 열거되지 않음)
나대지면적 구역면적 2% 미달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연접지역(도심지)용도지구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정비·관리 목적 구역에서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 없음
나대지면적 3%(또는 10%)를 기초조사 생략 기준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은 2% 미달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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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3번 유형)

환경성 검토 생략과 기초조사 생략은 서로 다른 조문의 별개 목록이며, 나대지면적 기준은 환경성 검토(2% 미만)와 기초조사(3% 미만 등)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정비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인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생략 기준 미달).

함정: 환경성 검토와 기초조사의 나대지면적 생략 기준을 같은 숫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환경성 검토는 2% 미달, 기초조사 관련 나대지 기준은 이와 다른 별도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예: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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