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나대지면적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 미만인 경우 등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상업지역 연접지역(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비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등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없다.
이해하기
환경성 검토 생략과 기초조사 생략은 서로 다른 조문의 별개 목록이며, 나대지면적 기준은 환경성 검토(2% 미만)와 기초조사(3% 미만 등)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정비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인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생략 기준 미달).
함정 포인트
X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O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인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이며, "3퍼센트"라는 별도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16년 · 5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X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O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