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80.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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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8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A농지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관할 관서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의제될 뿐이며, 처음부터 반드시 3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제23조)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A농지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읍·면장이 아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B농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농지법의 일반적인 최소 임대차기간(3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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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차 문제는 '대항력 발생 요건(등기 불요, 확인+인도 다음 날)'과 '임대차기간의 최소 기준(일반농지 3년, 시설농지 10년, 국유재산 예외)'을 조합해 출제하며, 60세 이상 자경 5년 요건과 국외여행 3개월 기준도 함께 등장한다. 정답은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X. A농지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관할 관서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X.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의제될 뿐이며, 처음부터 반드시 3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X.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X. A농지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읍·면장이 아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O. B농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농지법의 일반적인 최소 임대차기간(3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함정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한 줄 예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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