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80.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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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차 문제는 '대항력 발생 요건(등기 불요, 확인+인도 다음 날)'과 '임대차기간의 최소 기준(일반농지 3년, 시설농지 10년, 국유재산 예외)'을 조합해 출제하며, 60세 이상 자경 5년 요건과 국외여행 3개월 기준도 함께 등장한다. 정답은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X. A농지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관할 관서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X.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의제될 뿐이며, 처음부터 반드시 3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X.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X. A농지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읍·면장이 아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O. B농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농지법의 일반적인 최소 임대차기간(3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함정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한 줄 예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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