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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80

2차 · 부동산공법

27회 · 2016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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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016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A농지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관할 관서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의제될 뿐이며, 처음부터 반드시 3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A농지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읍·면장이 아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B농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농지법의 일반적인 최소 임대차기간(3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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