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년 / 80번
80.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정답
X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X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X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정답
O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정답
2016년 부동산공법 80번 해설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A농지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관할 관서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의제될 뿐이며, 처음부터 반드시 3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A농지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읍·면장이 아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B농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농지법의 일반적인 최소 임대차기간(3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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