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도시개발법도시개발채권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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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5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도시개발법 제62조 제3항). 원금과 이자의 시효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갈림이고, 발행 주체는 시·도지사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공원과 녹지는 그 도시 밖의 주민에게도 이익이 미치는 시설이라 국가가 부담을 나누어 지는 것이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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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X.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 O.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O.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O.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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