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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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도시·군계획사업의 3대 축(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을 먼저 기억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권·동의요건·귀속 규정을 세부적으로 익히면 된다. 정답은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다른 민간참여자처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X.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외에 그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빠뜨리고 서술하면 틀리다.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O.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 O.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암기 팁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그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 없이'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동의요건 없이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즉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다른 민간참여자처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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