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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51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2016부동산공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외에 그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빠뜨리고 서술하면 틀리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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