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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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ㄷ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정답: X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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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경성 검토 생략과 기초조사 생략은 서로 다른 조문의 별개 목록이며, 나대지면적 기준은 환경성 검토(2% 미만)와 기초조사(3% 미만 등)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은 ② ㄷ ②·정답 ㄷ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환경성 검토와 기초조사의 나대지면적 생략 기준을 같은 숫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환경성 검토는 2% 미달, 기초조사 관련 나대지 기준은 이와 다른 별도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X.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X.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O.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암기 팁 ·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인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생략 기준 미달). 함정 환경성 검토와 기초조사의 나대지면적 생략 기준을 같은 숫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환경성 검토는 2% 미달, 기초조사 관련 나대지 기준은 이와 다른 별도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 줄 예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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