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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52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16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ㄷ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정답: X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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