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6.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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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다.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협정은 사인 간의 약정이지만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으려면 공적 인가를 거쳐야 한다.

  3.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4 제5항). 협정은 그 구역의 토지를 뒤에 사는 사람에게도 미치므로 밖에서 알 수 있게 공고한다.

  4.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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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협정은 '체결 요건(전원 합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통합 적용 가능 항목(건폐율·지하층·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vs 계단 설치처럼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항목)'의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X.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O.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O.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원 동의가 아님). 함정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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