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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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73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신고 대상 관청이 아니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 건축법령은 건축물 철거 시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개정반영】 현행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체계로 바뀌었고, 「3일 전」 신고 시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3.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건축법 제36조 제2항). [개정] 건축법 제36조는 2019. 4. 30. 삭제되었고, 현행은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멸실일부터 30일 이내 멸실신고)이다. 30일 기한은 같다.【개정반영】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정답: O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서 그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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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답은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신고 대상 관청이 아니다.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O.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O.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O.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 O.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서 그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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