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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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정답: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정답: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는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가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조문이 정한 것은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둘 것,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둘 것, 세대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네 가지다. 지문은 없는 면적 기준을 만들어 붙였다.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정답: O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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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세 가지 특수유형 주택은 각각 '공간 구분', '세대수·규모 제한',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라는 서로 다른 핵심 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축으로 구분해서 암기하면 된다. 정답은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하며, 12㎡가 아니다.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O.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세대수 산정 시에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취득한다.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한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 줄 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대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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