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5.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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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세 가지 특수유형 주택은 각각 '공간 구분', '세대수·규모 제한',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라는 서로 다른 핵심 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축으로 구분해서 암기하면 된다. 정답은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하며, 12㎡가 아니다.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O.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세대수 산정 시에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취득한다.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한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 줄 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대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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