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

55.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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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5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수용 방식에서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조합의 가장 큰 제약이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인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3.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조합의 사업 범위가 곧 구역의 범위여서, 면적이 정관에 박혀 있어야 뒤에 임의로 넓히거나 줄이지 못한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두 숫자는 지문과 같고, 틀린 자리는 「국공유지를 제외한」이다. 국공유지를 빼고 세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요건(제11조 제1항 제5호)이지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아니다.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집행을 맡은 조합장과 그를 견제할 이사를 한 사람이 겸하면 견제가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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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 관련 숫자(토지소유자 7명, 동의요건 2/3+1/2, 등기기한 30일)는 매 회차 반복 출제되므로 하나의 세트로 정확히 암기하고, '2분의 1+3분의 2'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O.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암기 팁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함정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한 줄 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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