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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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완화 후 건폐율은 원래 건폐율에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60% × [1+(100/400)] = 60% × 1.25 = 75%이다.

  1. 60

    정답: X

    60은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2. 65

    정답: X

    65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3. 70

    정답: X

    7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4. 75

    정답: O

    일반상업지역 등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비율을 더한 식으로 완화한다. 건폐율 60% × [1+(제공 100㎡÷원래 대지 400㎡)] = 60%×1.25 = 7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완화 상한(건폐율 150%)도 넘지 않는다.

  5. 80

    정답: X

    8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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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는 '제공 비율이 클수록 완화 폭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대지면적, 제공면적, 원래 건폐율)를 정확히 대입해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정답은 ④ 「75」이에요. 완화 후 건폐율은 원래 건폐율에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60% × [1+(100/400)] = 60% × 1.25 = 75%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공공시설 부지 제공 비율(25%)을 그대로 건폐율 증가폭으로 단순 가산하기 쉽지만, 실제 완화 건폐율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결과값(75%)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60 → X. 60은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② 65 → X. 65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③ 70 → X. 7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⑤ 80 → X. 8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④ 75 → O. 75%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이다. 암기 팁 · 일반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5%이다. 함정 공공시설 부지 제공 비율(25%)을 그대로 건폐율 증가폭으로 단순 가산하기 쉽지만, 실제 완화 건폐율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결과값(75%)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한 줄 예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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