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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45

2차 · 부동산공법

27회 · 2016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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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60

65

70

75

80

2016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완화 후 건폐율은 원래 건폐율에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60% × [1+(100/400)] = 60% × 1.25 = 75%이다.

  1. 60

    정답: X

    60은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2. 65

    정답: X

    65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3. 70

    정답: X

    7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4. 75

    정답: O

    75%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이다.

  5. 80

    정답: X

    8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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