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7.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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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전용주거지역

    정답: X

    전용주거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다.

  2. 일반주거지역

    정답: O

    일반주거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3. 전용공업지역

    정답: X

    전용공업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다.

  4. 일반공업지역

    정답: X

    일반공업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며, 준공업지역만 해당한다.

  5. 보전녹지지역

    정답: X

    보전녹지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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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개공지 문제는 '설치 대상지역(주거·상업·준공업 vs 전용주거·전용공업·녹지)'과 '설치 후 이용 제한(필로티 가능, 울타리 설치 금지, 행사 허용일수)' 두 축으로 나뉜다. 정답은 ②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문화행사·판촉활동 허용일수를 '9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장 60일이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이라고 해서 공개공지 설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용주거지역 → X. 전용주거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다. ③ 전용공업지역 → X. 전용공업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다. ④ 일반공업지역 → X. 일반공업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며, 준공업지역만 해당한다. ⑤ 보전녹지지역 → X. 보전녹지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다. ② 일반주거지역 → O. 일반주거지역은 설치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공개공지등의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함정 문화행사·판촉활동 허용일수를 '9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장 60일이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이라고 해서 공개공지 설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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