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79.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농지·농업인의 정의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라는 대원칙과, 농업인 인정 기준(면적·일수·사육두수)이 서로 '또는' 관계라는 점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한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O. 축산법에 따른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가축을 사육하면서 1년 중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O.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일정 일수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 O.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 O.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기준(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과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소가축 80두(두수 기준 미달)라도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일… 함정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한 줄 예 지목이 '과수원'으로 등록된 토지라도 실제로는 채소를 경작하는 밭으로 쓰이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