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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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4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화물터미널

    정답: O

    화물터미널은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2. 공영차고지

    정답: O

    공영차고지는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3. 복합환승센터

    정답: O

    복합환승센터는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4. 화물자동차 휴게소

    정답: O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5. 교통광장

    정답: X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인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며,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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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반시설 분류 문제는 특정 시설(자연장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을 엉뚱한 대분류에 배치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헷갈리는 시설의 소속 대분류만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정답은 ⑤ 「교통광장」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연장지를 '공간시설'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보건위생시설'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교통광장 → X.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인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며,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이 아니다. ① 화물터미널 → O. 화물터미널은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② 공영차고지 → O. 공영차고지는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③ 복합환승센터 → O. 복합환승센터는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 O.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자동차정류장은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 휴게소로 세분되며,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이 아니라 '광장'의 하위 종류다. ·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 아니라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에 속하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건설기계운전학원(교통시설), 방송·통신시설(유통·공급시설), 하천(방재시설), 폐차장(환경기초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교통시설), 녹지(공간시설), 학교(공공·문화체육시설)는 각각 표시된 대분류에 올바르게 속한다. 함정 자연장지를 '공간시설'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보건위생시설'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복합환승센터·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해당하지만 교통광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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