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국토계획법토지거래허가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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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4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는 기준면적(250㎡) 이하이므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열람종료일 기준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거래계약 허가·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지문의 90일은 이의신청 기간이 아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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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는 기준면적(250㎡) 이하이므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열람종료일 기준이 아니다.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X.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X.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이 아니다.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O.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는 기준면적(250㎡) 이하이므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다. ·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열람종료일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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