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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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구단위계획 종합문제는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개별 참/거짓 지문을 모은 것이므로, '지정 가능 지역(관광특구·관광단지·도시개발구역)', '결정 절차(도시·군관리계획)', '완화 특례(주차장 설치기준)'를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②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폭을 8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X.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O.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O.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의무 지정). 함정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폭을 8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 줄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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