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8.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보류지 면적: 10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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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100 = [106,500-(20,000+10,000)] / [200,000-(20,000+10,000)] × 100 = 76,500/170,000×100 = 45%이다.

  1. 40

    정답: X

    4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2. 45

    정답: O

    45가 옳은 평균 토지부담률이다.

  3. 50

    정답: X

    5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4. 55

    정답: X

    55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5. 60

    정답: X

    6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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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토지부담률 계산은 '분모(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분·시행자 소유분을 뺀 순수 대상면적)'와 '분자(보류지 면적에서 같은 항목을 뺀 순수 보류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예시 수치(구역 20만㎡, 무상귀속 2만㎡, 시행자 소유… 정답은 ② 「45」이에요.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100 = [106,500-(20,000+10,000)] / [200,000-(20,000+10,000)] × 100 = 76,500/1… 왜 헷갈리냐면요. 보류지 면적 전체를 그대로 분자로 사용하기 쉽지만, 무상귀속분과 시행자 소유분을 뺀 순수 보류지 면적을 분자로 써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40 → X. 4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③ 50 → X. 5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④ 55 → X. 55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⑤ 60 → X. 6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② 45 → O. 45가 옳은 평균 토지부담률이다. 암기 팁 ·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100 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무상귀속 공공시설 토지 20,000㎡, 시행자 소유 토지 10,000㎡, 보류지 면적 106,500㎡인 경우 평균 토지부담률은 45%로 계산된다. 함정 보류지 면적 전체를 그대로 분자로 사용하기 쉽지만, 무상귀속분과 시행자 소유분을 뺀 순수 보류지 면적을 분자로 써야 한다. 한 줄 예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무상귀속 공공시설 토지 20,000㎡, 시행자 소유 토지 10,000㎡, 보류지 면적 106,500㎡인 경우 평균 토지부담률은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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