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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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동물미용실

    정답: X

    동물미용실은 이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2. 기숙사

    정답: O

    기숙사는 건축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정답: O

    고등학교는 건축할 수 있다.

  4. 양수장

    정답: O

    양수장은 건축할 수 있다.

  5. 단독주택

    정답: O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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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거지역 세분(1·2·3종 전용, 1·2·3종 일반, 준주거)별로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만 정확히 매핑하면 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라 아파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① 「동물미용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제3종이며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금지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동물미용실 → X. 동물미용실은 이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② 기숙사 → O. 기숙사는 건축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 O. 고등학교는 건축할 수 있다. ④ 양수장 → O. 양수장은 건축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 → O.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 암기 팁 ·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되며(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 그중 동물미용실과 같은 특정 근린생활시설은 세분·규모 요건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제3종이며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금지된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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