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3.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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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의 핵심은 '체비지는 준공 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과, '지정권자가 시행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검사 vs 공고)가 달라진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정답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체비지도 준공검사를 마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준공검사 전에도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X.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O.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O.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O.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O.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이라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부분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가 아니라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함정 체비지도 준공검사를 마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준공검사 전에도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줄 예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이라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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