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6.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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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X.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3분의 1이 아니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 X.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 X.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수가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도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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