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6.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부동산공법 6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의 50퍼센트(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지문의 「임대주택 포함·3분의 1」은 모두 틀리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정답: X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①3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정답: X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는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①2호가목).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도 충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면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누구인지는 조합의 뼈대라 인가받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모집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하되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하고,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X.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3분의 1이 아니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 X.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 X.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수가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도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