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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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 ㄱ-ㄷ-ㄴ-ㄹ

    정답: O

    옳다.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 ㄱ-ㄹ-ㄷ-ㄴ

    정답: X

    준공인가를 첫 걸음에 둔 것은 옳으나 그 뒤의 세 걸음이 어긋났다. 준공인가 다음은 토지의 분할절차이고, 그 뒤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며, 마지막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다. 이전고시가 통지보다 앞설 수는 없다.

  3. ㄴ-ㄱ-ㄷ-ㄹ

    정답: X

    ㄴ으로 시작해 준공인가를 두 번째에 둔 순서라 틀렸다. 공사가 끝나면 먼저 준공인가를 받고, 필요하면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친 뒤,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마지막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다. 통지와 이전고시는 준공인가로 건물이 완성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할 수 있으므로 준공인가가 언제나 첫 걸음이다.

  4. ㄴ-ㄷ-ㄹ-ㄱ

    정답: X

    준공인가를 마지막에 둔 순서라 틀렸다. 공사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준공인가가 없으면 분할·통지·이전고시 어느 것도 할 수 없으므로 준공인가가 언제나 첫 걸음이고, 그 뒤 토지의 분할절차 →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 → 소유권 이전고시의 순서로 이어진다.

  5. ㄷ-ㄹ-ㄱ-ㄴ

    정답: X

    토지의 분할절차를 첫 걸음에 두고 준공인가를 세 번째에 둔 순서라 틀렸다. 준공인가 → 토지의 분할절차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의 통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가 바른 순서이며, 분할과 이전고시는 모두 준공인가로 건물이 완성된 뒤에 놓인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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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사완료 절차는 순서(준공인가→고시→이전고시)를 묻는 문제와, '정비구역 해제 시점(다음 날)·해제의 효과(조합 존속)'를 뒤집어 출제하는 문제로 나뉜다. 정답은 ① 「ㄱ-ㄷ-ㄴ-ㄹ」이에요.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ㄹ-ㄷ-ㄴ → X. ㄱ-ㄹ-ㄷ-ㄴ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③ ㄴ-ㄱ-ㄷ-ㄹ → X. ㄴ-ㄱ-ㄷ-ㄹ은 준공인가보다 통지가 먼저로 되어 있어 틀리다. ④ ㄴ-ㄷ-ㄹ-ㄱ → X. ㄴ-ㄷ-ㄹ-ㄱ은 준공인가가 마지막에 있어 틀리다. ⑤ ㄷ-ㄹ-ㄱ-ㄴ → X. ㄷ-ㄹ-ㄱ-ㄴ은 순서가 전반적으로 뒤바뀌어 있다. ① ㄱ-ㄷ-ㄴ-ㄹ → O. 옳다.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암기 팁 · 정비사업의 진행 순서는 공사완료 → 준공인가(시장·군수등, 지방공사도 준공인가 필요) → 준공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이며, 준공인가 전에도 동별·세대별·구획별로 사용…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당일이 아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 여부는 별개이다. 함정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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