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5.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붕틀
ㄴ.주계단
ㄷ.사이 기둥
ㄹ.최하층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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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ㄷ,ㄹ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지붕틀

    정답: X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2. ㄴ. 주계단

    정답: X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3. ㄷ. 사이 기둥

    정답: O

    사이 기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부분에 해당한다.

  4. ㄹ. 최하층 바닥

    정답: O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부분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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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요구조부 목록은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재'만 포함하므로, '사이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처럼 보조적·비핵심적인 부분은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ㄷ, ㄹ ③·정답 ㄷ,ㄹ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기둥'이 주요구조부라는 이유로 '사이 기둥'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사이 기둥은 명시적으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지붕틀 → X.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ㄴ 주계단 → X.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ㄷ 사이 기둥 → O. 사이 기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부분에 해당한다. ㄹ 최하층 바닥 → O.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부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이다. ·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기둥'이 주요구조부라는 이유로 '사이 기둥'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사이 기둥은 명시적으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지붕틀과 주계단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만,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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