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70.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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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해외 체류·상속 이전·경매(공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사업주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 X.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O.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O.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는 소유권 이전 제한의 뜻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O.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체류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암기 팁 ·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각각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함정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 한 줄 예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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