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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70

2차 · 부동산공법

27회 · 2016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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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2016부동산공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는 소유권 이전 제한의 뜻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정답: O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체류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정답: 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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