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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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정답: X

    조합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지문의 「100명 이하 → 2명 이하」는 틀리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항). 4분의 3은 사람 수 기준이고 토지면적 기준은 3분의 2다. 지문은 사람 수 기준 숫자를 토지면적에 옮겨 붙였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틀린 자리는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이다. 조문은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금액을 그 100분의 10을 재는 정비사업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 빼야 할 것을 넣으면 동의 문턱에 걸리는 사업이 늘어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이지만 조합을 대표하는 자리를 정하는 일은 조합원 전체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어, 어느 자리인가로 대행의 범위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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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서로 다른 숫자(토지등소유자 비율, 토지면적 비율)를 쓰므로 사업 유형별로 정확히 짝지어 암기해야 하며, 정관 변경 중 무엇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지, 무엇이 '정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정답은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 X.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X.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의 이사 수 기준은 제시된 2명 이하와 다르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X.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4분의 3이 아니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비율 기준은 제시된 3분의 2 이상과 다르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 O.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암기 팁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 함정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한 줄 예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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