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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61

2차 · 부동산공법

27회 · 2016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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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2016부동산공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의 이사 수 기준은 제시된 2명 이하와 다르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4분의 3이 아니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비율 기준은 제시된 3분의 2 이상과 다르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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