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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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5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권한이 없으며, 시행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O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그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세부목록에는 어느 땅을 걷을지가 이미 특정되어 있어 사업인정이 확인할 것을 그 고시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가르는 낱말은 세부목록이며,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인정 의제 시점으로 삼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는 점과 갈린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정답: X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5.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X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 지문의 3분의 2는 틀린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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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핵심은 '누가 수용권을 갖는지(시행자만)', '수용요건(토지면적 2/3+소유자 총수 1/2, 단 일부 공공시행자는 면제)', '토지상환채권·조성토지 공급'의 세부 규정을 조합해 출제하는 것이다. 정답은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정권자도 수용권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용권은 오직 시행자에게만 있으며 지정권자는 인가·감독 권한만 가진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X.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권한이 없으며, 시행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 X.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 X.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X.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분의 2가 아니다.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O.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 정부출연기관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순수 공공시행자는 이 동의 요건 없…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민간시행자만 지급보증 필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조성토지등의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함정 지정권자도 수용권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용권은 오직 시행자에게만 있으며 지정권자는 인가·감독 권한만 가진다. 한 줄 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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