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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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적용 법률을 가른 뒤 대상 지역과 시행방법을 짝지어야 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면 재건축이며, 종전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로주택… 정답은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넣거나 기존주택 수 요건을 무조건 20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률 체계와 주택 구성(단독·공동·혼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 X.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전·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② 주택재건축사업 → X.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 X.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 X.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이 설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와 더 부합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 O.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암기 팁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또는 사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등의 법정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방법은 혼용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함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넣거나 기존주택 수 요건을 무조건 20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률 체계와 주택 구성(단독·공동·혼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 줄 예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전면 철거해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정비하면 별도 법률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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