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8.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부동산공법 4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정답: X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B구청장이 아니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매수청구의 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가능하며, 甲이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2층의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 X.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B구청장이 아니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X. 매수청구의 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X.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가능하며, 甲이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X.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2층의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O.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함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