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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71

2차 · 부동산공법

27회 · 2016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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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2016부동산공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공공적 성격이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X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1층, 높이 140m인 아파트는 층수·높이 기준을 충족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할 수 없으나,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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