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71.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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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7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외이다(주택법 제54조①1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지문의 100분의 70 출자 부동산투자회사 포함)은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①5호·6호)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문의 「100분의 70」은 출자 비율 예시이며, 현행 기준선은 100분의 50 초과이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X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1층, 높이 140m인 아파트는 층수·높이 기준을 충족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법 제62조 제4항)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할 수 없으나,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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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공급 관련 문제는 '승인 예외(공공성 높은 사업주체)'와 '마감자재 시공 원칙(같은 질 이상)', '입주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상속은 가능)'를 조합해 오답을 만든다. 정답은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하는 경우 '같은 질 이하'의 자재를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공공적 성격이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 X.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1층, 높이 140m인 아파트는 층수·높이 기준을 충족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③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X.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 X.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할 수 없으나,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 O.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암기 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관광특구 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51층·140m 아파트처럼 층수 기준(50층 이상)만 충족해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함정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하는 경우 '같은 질 이하'의 자재를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한다. 한 줄 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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