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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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관리처분계획 문제는 '변경 시 신고로 족한 경우 vs 인가가 필요한 경우'와 '처분의 원칙(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 X.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 X.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X.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 X.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철거·신축이 아닌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개별 개량 방식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O.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분양설계 변경 수반 안함),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 ·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방법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함정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한 줄 예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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