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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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규제가 풀리면 개발이 몰려 기반시설이 모자라게 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하는 쪽에서 미리 걷어 두려는 것이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O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 이 구역의 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여섯 가지로 좁혀져 있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이므로(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신축도 증축도 아니어서 부과대상이 아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틀 안에서 고치는 것이라 기반시설을 새로 끌어다 쓰는 수요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O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이 된다(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미 그만큼의 기반시설을 쓰고 있었으므로 늘어난 몫에만 값을 매기는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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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두 제도는 '기존 용적률을 낮추는 규제(개발밀도관리구역)'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로 서로 다른 도구이며, 지정권자·심의절차·중복지정 가능 여부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X.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O.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O.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 O.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 O.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암기 팁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한 줄 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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